양육수당
제도 개요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86개월
월 10만원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만 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양육수당 지원은 중단됩니다.
- 양육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양육수당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