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제도 개요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보편적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지급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 (어린이집, 가정 양육 등 보육 방식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
  • 양육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부모급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