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 및 재산으로 평가)
지원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334,810원(2024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배우자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몇 세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가구는 단독 가구보다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