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기

새로운 출발을 위한 특별한 기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 3.31억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 혼인 요건

주택 공급 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재혼 포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160% 이하) 자산 기준은 부동산 3.31억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 주택 소유 요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쟁 방식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소득 100% 이하)과 일반 공급(소득 140% 이하)으로 나뉘며, 자녀 수,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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