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기
새로운 출발을 위한 특별한 기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 3.31억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 혼인 요건
주택 공급 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재혼 포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160% 이하) 자산 기준은 부동산 3.31억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 주택 소유 요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쟁 방식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소득 100% 이하)과 일반 공급(소득 140% 이하)으로 나뉘며, 자녀 수,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등
다른 지원금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10초 만에 내게 맞는 정부 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 정부지원금 10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