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보조 및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복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기초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 2024년 기준 8만원(국민연금 미수급자) 또는 7만원(국민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 연금은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