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은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로 지원 가능)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입니다.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매월 20만원 내외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 상해보험료, 심리상담 치료비, 명절선물비, 위탁아동 학습비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가정위탁 보호결정통지서, 위탁가정 지정서,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척이나 지인도 위탁가정이 될 수 있나요?

A. 네, 아동의 친인척이나 지인도 가정위탁 절차를 거쳐 위탁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보조금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의 학용품비, 상해보험료, 치료비, 심리검사비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Q. 위탁아동이 학교에 입학하면 학비도 지원받나요?

A. 네, 위탁아동은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