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쉽게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대상입니다. 단,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 금액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매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매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출생신고서(출생 후 신청 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면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의 복지 욕구에 따라 보육서비스와 부모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됩니다.